인전오류 이론 및 사고사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철도사고현황 및 충돌사고사례, 철도사고사례, 탈선사고사례 및 종사자사고사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철도사고보고체계, 철도안전관리 및 수준평가
강원특별자치도 내 여객 업종 신규 채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규교육(16시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보수교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신규)교육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자 대상 법정교육
만 10세 이상 4종 무인헬리콥터를 비행하려는 사람
만 10세 이상 4종 무인비행기를 비행하려는 사람
만 10세 이상 4종 무인멀티콥터를 비행하려는 사람
인적오류(이론), 인적오류(사고사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교육주차장법제19조의20제4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 교육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내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8시간)*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수 필요, 분기별 교육 시행
강원특별자치도 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대상 교육(8시간)
2024년도 강원특별자치도 등록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4시간)
탈선사고사례, 종사자사고사례
철도사고현황, 충돌사고사례
철도사고사례
철도사고보고체계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철도안전법 및 종합계획
철도안전관리 및 수준평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등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등
궤도 종사원 온라인교육
기본적인 철도안전 지식에 대한 교육
제주 여객 운수종사자 법령위반자교육
2023년도 강원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철도안전관리체계, 위기대응매뉴얼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신청과정 비대상자 안내를 위한 항목
운수회사 교통안전담당자 보수교육
2022년 자동차관리담당 공무원 교육(추가)
2022년 불법 자동차 담당 공무원 교육(지자체, 경찰) 교육 오류 신청자 처리를 위한 과정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춘 ‘도로안전통제원’을 양성·배치하여,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안전사고 감소에 기여
기타사고사례
미래교통, 모빌리티, 교통정책 등 교통관련 주요분야 직무교육
2022년 불법 자동차 담당 공무원 교육(경찰)
2022년 불법 자동차 담당 공무원 교육(지자체)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담당자 대상 보수교육
2022년 교통안전담당 공무원 교육(추가)
철도사고보고체계
교통사고의 근원적인 사고원인(인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강원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시간)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준사고 사례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종합계획
2022년 교통사고분석사 보수교육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담당자 대상 신규교육
교통안전법 제54조의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제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4H)
실습 위주의 서울형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3시간)
실습 위주의 서울형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3시간 과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를 법령위반자교육
(도로분야) 교통시설안전진단 교육훈련[신규]
철도교육 테스트입니다.
철도사고보고체계 및 기타사고사례
2021년 교통사고분석사 보수교육
교통사고의 근원적인 사고원인(인적요인, 환경적 요인 등)을 학적으로 분석하고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교통안전 전문가 양성교육 과정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보수교육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를 위한 보수교육
법령위반 운수종사자가 받아야하는 교육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교통안전담당자 대상 신규교육
도로교통안전분야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실무경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일정 교육 및 훈련 과정을 마친 경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만10세이상 4종 무인비행기를 비행하려는 사람
만10세이상 4종 무인멀티콥터를 비행하려는 사람
만10세 이상 4종 무인헬리콥터를 비행하려는 사람
2020년 제주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교육
2020년 제주 화물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교육
2020년 제주 버스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한 교육
교통안전법 제54조의 2(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 등)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근거하여,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교육(8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불합격자는 수강하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